병원에서 신분증 검사하는 새로운 제도는 왜 생긴건가요?
몇십년동안 없던 신분증 검사는 왜 갑자기 생긴건가요?
검사도 따로하고 예전부터 접수 할 때 쓰던 접수양식은 그대로인데
어떤 이유나 어떤 사례로 인해서 생긴건가요 ?
아니면 의료법이 바뀐건지.. ?
필요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안하던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요즘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하는 이유는
국내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이 다른분들 의료보험을 이용하는사례가 늘어서 방지하기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댓글은 참조만 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결국 의료보험 재정 감소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면제, 진통제 오남용 방지 목적도 있을 듯 하고요)
병원에서 타인의 건강정보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적발된 사례가 약 4만4천건이었으며 연 평균 10억 이상을 환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의 적발이 어려워 더 많은 부정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돠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한 사례들이 점점 늘고 이는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재정성을 위해 병원 신분증 검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진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편리했지만,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도용 사례만을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지요. 가끔 허위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진료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종종 병의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전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향정신약을 처방받거나 의료급여환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무료진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잘 다니던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네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하는 경우 혹은 타인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쉽게 확보하는 경우 등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많은 의료비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본인부담금은 작은거죠.
일부 외국에서 지내대가 국내로 잠깐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의료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가족 이름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번에 굉장히 많은 진료를 한번에 다 보고 다시 외국으로 가는거죠.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명의 보험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진료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이번에 국가에서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병원에서의 신분증 검사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의료기관 접수 시 신분증 제시 및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 예방, 의료정보 보안 강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