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월세인상 통보받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호실이 3개인데 다른가게는 2년 저는 1년

이유는 전주인이 일찍나가는 바람에 제가 인수한격이라하네요 계약때도 몰랐고 1년 뒤 인상해달라는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저만 1년계약이 억울하고 옆가게와 동일한 월세가 될때까지 매년 5만원씩 올린다고 통보하네요 (제가게가 10만원정도 저렴 전에있던가게사장과 부동산사장이랑 지인이라 금액을 낮췄다고 들었음)

가게 평수도 다르고 다른가게는 2년 계약인데 저만 1년계약으로 매년 올린다고 통보받은게 억울한데 방법 없을까요? 갑과 을 관계이니 올려주고 참아야되는걸까요?

하물며 주변 상가들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매년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매장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다투는 것은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4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