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이 있고 미입세액과의 합계액이 매출세액
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한도록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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