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공증(각서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0. 05. 16:31

안녕하세요~

각서나 합의서를 공증한 경우 법적효력이 가능한 유효기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디ㅡ.

공증사무실에서의 보관기간은 3년이라는 것을 검색해 알게되었는데, 보관기간이 아닌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의 내용은 어떤약속을 안지킬 경우에 5000만원을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일하면서 알게 된 분을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이구요, 남편이 연애시절부터 의처증이 좀 있는데,

남편과 정서적 이혼 상태에서 각자 생활하기로 해놓고

어떤분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짐을 느끼고 3번정도 만났을 때 미행과 녹취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냥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했으나 다시 잘 지내자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제게 각서와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의처증 증세로 각서를 써주지않으면 엄청 저를 괴롭게 할 것이므로 다시는 연락도 만ㄴㅏ지도 않는다는 각서를 썼고 공증을 하였는데 공증 후 남편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걱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서라도 공증을 하면 법적효력이 생기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ㅜ

그과정에 그대로같이 살지않으면 가족 아이들 모든 세상사람들에게 불륜했다고다 알릴꺼라고 좋은 목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지나고보니 그냥 그건 제게 가장 두려운 협박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드러운 협박에 하자는대로 자 했던 게...

그리고 제게 받은 각서를 증거로 그 남자분에게 저몰래 소송을 걸어 2년째 재판중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디ㅡ ㅜ

그래서 그 공증한 각서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 자체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없으며, 그 작성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만 존재합니다. 각서의 내용이 다소 특이하여 효력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단 약정채권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해당조건(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달성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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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각서의 내용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는 내용이 있고 그 의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각서를 공증받았기에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서는 곧 약정이기에 약정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약속을 안지킬 경우에 5000만원을지급한다는 내용" - 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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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 원부는 보관 기간이 증서 원부는 25년,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은 10년, 각종 기타 서류는 3년이 됩니다.

      이의 유효기간은 금전 소비대차 공증은 10년의 유효기간, 약속어음 공증은 지급기일로 부터 3년의 유효기간 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약정금에 대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급적 3년의 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0. 10. 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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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관계)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공증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로 변제약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의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2020. 10.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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