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이행 각서가 갖는 효력기간?

2020. 11. 02. 10:38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지불이행 각서가 갖는 효력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새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각서를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11. 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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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서 등의 소멸시효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약정서 등에 대해서 이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약정사항에 기하여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거나 압류 등의 신청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 시켜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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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불각서를 받게 된 채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아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중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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