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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비오리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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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부업체 담보대출금 변제 할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년에 개인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선이자도 때이고 수령한 금액은 1200만원이었고 사무실이 아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공증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공증사무실이 어딘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만을 계속 납부하였고 중간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변제를 할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겨우 금융감독원에서 찾아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누구십니까?'라고 와서 대출 변제 때문에 연락했다고 했더니 답변도 없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 금액을 입금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이 된 후에 입금을 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연이 되면 이자는 계속 나갈 상황인데요.

입금 계좌도 본인 모친 계좌와 근저당 설정도 모친 주소로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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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여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