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정상 자발적인 퇴사로 퇴직금/4대 보험 정산 후 일주일~10일 뒤 재입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노무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할 이유가 있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였고 다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입사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하는게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노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히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면,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온전히 퇴직금 수령을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금을 보장하는 법 취지를 회피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다른 퇴사 사유가 있고,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