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정상 자발적인 퇴사로 퇴직금/4대 보험 정산 후 일주일~10일 뒤 재입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노무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할 이유가 있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였고 다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입사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히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면,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온전히 퇴직금 수령을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금을 보장하는 법 취지를 회피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다른 퇴사 사유가 있고,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