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마도신기한유자나무
아마도신기한유자나무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정상 자발적인 퇴사로 퇴직금/4대 보험 정산 후 일주일~10일 뒤 재입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노무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할 이유가 있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였고 다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입사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하는게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노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히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면,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온전히 퇴직금 수령을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금을 보장하는 법 취지를 회피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다른 퇴사 사유가 있고,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