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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0

블로그로 버는 수입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본업은 따로 있고요.

블로그로 버는 수입이 아주 미미하게 있는데요,

한달에 5천원 정도요^^;;

개인사업자 신청해도 되나요?

이것도 수입이긴하니까요.

보니까 이번 코로나 지원금도 그렇고,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블로그 수입은 미미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프리랜서 활동이라고 보고

개인사업자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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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3.20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원과 별도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이미 근로소득자이시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지원금 수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로 활동하며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해당할 것이고 수익이 미미하여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큰 이득을 볼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블로그 광고수입의 경우 연간 12.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