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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리193
작은메추리19322.12.01

전세 2년 연장 하면서 전세권설정 유효기간을 변경 시 부동산 수수료, 등기수수료는 어찌되나요?

전세 2년 연장 하면서

전세권 설정 유효기간을 변경 시

부동산 수수료,

등기수수료는 어찌되나요?

전세계약서 기간연장은 수수료 전액부과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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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갱신시는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아도 되지만,

    차임의 증액이 있을 때에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이때는 정상

    중개수수료는 지급치 아니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작성 대필료 대서료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전세권 연장시에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