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때문에 확인청구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죠?

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작성해 실업급여 방해를 하여 확인청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선 회사에게 이직사유 변경을 사실상 부탁드리고 끝까지 거부하면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만일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직사유가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확인 청구는 회사의 의견에 구속되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 청구자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법적 /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서로의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하여 자기 주장이 관철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확인청구'에서 고용센터가 회사의 말만 듣고 기각(부정적인 결과)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 ​방법: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 핵심: 이때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아닌 제3의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이직 사유(예: 자진퇴사)가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동적일 때는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두로 물어보면 "어렵다"고 답하기 쉽지만, 공식적인 '의견서'**나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담당자도 법적 근거에 따라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므로 훨씬 신중해집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에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언급을 해보시기 바라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 사유 정정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 정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 근로계약서,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이직사유 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퇴사사유가 아닌 허위사유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단계에서 수정되지 않고 허위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 불인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심사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