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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닭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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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정정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관리비 매입신고를 누락했습니다. 2월25일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관리비 매입신고를 하면 세금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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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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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신 후 수정된 매출에 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월 25일에서 2월 25일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25일 전엔 신고 내역을 정정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건에 대해선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내용을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기 아닌 정기신고입니다. 2월 25일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수정신고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2월 25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신고서를 재접수하시면 최종 접수한 신고서가 적용됩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이미 1월 25일로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 반영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환급을 추가로 받는 것이므로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 하는 달 입니다.

    바로 경정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만큼 추가 환급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기확정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2021년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그 전에 다시 매입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최종

    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25일이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매입자료를 반영해서 경정청구해야 하며, 관련 매입자료를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