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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금쪽같은왕나비69
금쪽같은왕나비69

만약 고아인 어린아이를 돌봐줄수있는 유일한 가족이 교도소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일에 처한건 아니고 단순 호기심인데 이 상황에서 아이가 고아원에 간다면 시간이 지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가족이 입양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입양이아니라 아예 출소하자마자 가족에게 아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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