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는 구입 후 2년 지나면 면제 맞아요?
아파트를 안양시 범계쪽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질문합니다
보유 2년이 지나면 면제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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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현 시점 취득하신 거라면 범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면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