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전 1차.
2개월전 2차 촉진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1차촉진때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는데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 만료 2개월전에 2차촉진을 하는데요..
2차촉진까지 했을때도 연차미사용시 연차수당지급거부.노무수령거부를 회사가 할수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1차촉진은 만료 6개월전 연차사용시기를 정하는거고.
2차촉진은 만료 2개월전에 연차사용시기를 정하는건데..
연차시기를 어떻게 미리 6개월분. 2개월분을미리 정하냐고요.
갑자기 일정이 생겨 쉴수도 있는건데요.
예전 회사에서는 대략 지정하고, 내가 쓰고 싶을때 쓰라고 하던데
지금 회사는 딱 지정한 날에만 써야된다고 하네요..
안쓰면 소멸된다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연차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기가 일자는 아니므로 반드시 지정한 날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가지고 각각 기간 내에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차 촉진은 근로자가 지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며, 2차 촉진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