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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카106
순박한파카106

퇴사한지 몇 개월 된 전직장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별로 오래 못 다니고 퇴사한거라서 애초에 퇴직금 받을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네용,,,,,,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해당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착오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1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해당 문자는 잘못 전송된 것으로 보아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만으로는 어떤 절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착오인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