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몇 개월 된 전직장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별로 오래 못 다니고 퇴사한거라서 애초에 퇴직금 받을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네용,,,,,,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해당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착오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1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해당 문자는 잘못 전송된 것으로 보아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만으로는 어떤 절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착오인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