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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신고 할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가 가치세 신고 할때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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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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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제적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업자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재화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2) 국제 운송업자 및 외국에서 사용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 물품 판매업자

    4) 외국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

    5) 정부 정책에 따라 영세율이 필요한 특정 사업자 등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로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업자와 같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영세율의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수출, 국내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부가가치세는 0%의 세율로 과세가 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