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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얼룩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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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0월29일 만기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만기가 올 10윌29일인데 매매가격이 1억8천 전세가격이 2억1천입니다. 구축 아파트입니다

사정상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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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갱신계약을 체결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 감액 재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

      또는 감액 재계약시 역월세방식으로도 진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만기 6~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에게 전세퇴거대출 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제안하고 독촉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새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세시세가 내려갔을 것이고 새임대인을 구하더라도 임대인이 현금을 보태어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 할 때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어한 대출(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인하하여 인하분을 받거나 임대인이 인하분을 한번에 지급하지 못 한다면 매월 월세 처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역월세) 임차인이 뜻하지 않게 계약갱신 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 되어 관리비 지원을 요구하거나 어떤 지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ㅔ 역전세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이사를 갈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깡통전세가 된 만큼 퇴거를 목적으로 하신 다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거절의사를 말하고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자금마련에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시세에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무엇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의사전달을 하셔야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미리 임대인의 반환능력을 확인하는것이 좋으나 대부분 여력이 없을겁니다. 현재 전세시세를 파학하고 그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고 차익에 대한부분을 임대인에게 일찍 고지하여 준비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이면 아직 기간은 있네요. 사정에 따라서 보증보험이 없다면 이전에 가능하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기대해볼 수는 있을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분께서 최대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이에 일이 틀어질경우 변호사 선임과 함께 경매절차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하지않으셨다면 일부보증금의 회수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따로준비할 사항은 달리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