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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벽히웃음이넘치는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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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나갈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관련해 궁금해요.

현재 한국에 1가구1주택 상태로 실거주중입니다.

보유와 실거주기간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토허제지역입니다.

12억넘는아파트입니다.

2026년3월 미국으로 주재원 약2년간 나갈 예정입니다. 세대원 온가족 출국합니다.

출국일기준 2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출국 전 계약서작성하고 출국이후를 잔금일로 하려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걸까요?

2026년 3월 출국이니 2026년 전체로 봤을때 183일이상 거주로 보아 세금을 내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2026년 5월을 잔금일로하면 잔금일 기준 183일이 넘지않아 거주자로 보지않아 미국에서는 세금 상관 없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전, 미국 내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양도차익과 세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 Topic No. 701(영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국외 해외 근무 등으로 세대원 출국을 할 경우, 출국당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양도세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