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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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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종소세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면세사업자는 종소세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프리랜서로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개인카드단말기로 결제받는데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습니다.

제 업장에 월세목적으로 40만씩 내고는 있는데 이런것도 자동 국세청에 신고가 되나요?(영수증메일은 매달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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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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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라서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관련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도 없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세액 한도로 환급 가능)

    사업장의 암대료는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실제 경비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반영하여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이월하여 다음연도 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셨다면 그 중간예납세액을 한도로 종소세신고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은 발생하는 것이나

    이는 3.3%를 공제하는 사업자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실적으로 환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금액의 경우 사업장번호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거나 질문자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

    자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나 위 상황이 아닌 경우 별도로 반영해주셔야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정산을 통해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는 것 입니다.

    납부한 소득세(중간예납, 원천징수당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받는 소득세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중간예납도 하지 않아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장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