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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