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한달은 다른부서 알바로가고 4월부터
4월부터 타부서로 가는데 시급 차이가 있어 다시 다시 부서장과 이야기 하는게 맞을지 아님 그냥 묵인하고 다녀야되는지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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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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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부터 타부서로 가게 되어 계약서 상의 급여와 변동이 있다면 부서장과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조건은 본인만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원치않는 조건을 회사가 제시할 경우 끌려다니기 보다는 귀하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근로의욕 등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정한 임금액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용자와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부서로 이직할지는 오로지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탐색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시급 차이가 싫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합니다
다만 어떠힌 직무에 배치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 삼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