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비인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항목과 상이
안녕하세요
12/21
감기증상을 보이고 기침이 심해 잠을 못자
병원내원해서 검사받고
성대 부어있다는 진단받아 별다른 처치없이
호흡기 주입 치료+주사를 맞았습니다.
12/27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방문하여
독감검사(30,000)를 받은 후 A형 독감 판정 받아
페라미플루주(90,000)+아미노헥스주(40,000)
수액을 맞고 왔습니다.
실비 청구해야돼서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주셨는데 제가 진료 받지 않은 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서 병원에 문의드리니
아래 이유라 하셔 그 전에 진료 항목도 살펴보니
12/27 진료 미포함항목 (독감판정후)
1.항목 편도주위농양절개술또는흡인술
실비청구때문에 넣은것
2.항목 토라렌주,피하또는근육내주사
수액에 포함
12/21 진료미포함항목 (독감판정전)
인후두소작술
대답 못하고 내원해서 원장님께 설명들으라고 함
이렇게 처치 받은적도 없는 항목이 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하게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인은 알수 없는 내용이라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수액이나 검사비는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검사후 독감진단을 받아어 보상은 가능하지만 수액이나 비급여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는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견과 처방이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된 항목이 실제로 진료받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실비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을 넣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수로 잘못 기재될 수 있습니다. 수액이나 검사비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지만 독감 진단 후의 치료는 보상이 가능하니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