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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무희새194
비장한무희새19422.06.13

라이브 방송 시청자수 조작도 처벌되나요?

유튜브, 트위치 등 라이브 방송에서 봇을 이용해서 시청자수를 조작한다고 하더라구요.

뭐 유튜브 조회수 이런것도 업무방해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허위 시청자 올리는거 하는 업자들도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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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의 시청자수 조작 등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죄책에 대하여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궃제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잇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