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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친인척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염가 매도한 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의 요건과,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정황 증거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인척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재산·채무 상태와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및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규정하고, 수익자는 당시 이를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정도의 염가매매라면 제4호가 문제되어 선의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정지·파산신청 전 6개월 이내 등이 대상이며, 법정 특수관계인이면 제392조에 따라 1년으로 확대됩니다.

    수익자는 당시 시가와 담보채무 자료, 가격을 낮춘 객관적 사유, 자기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금융내역, 중개·협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정상적인 변제능력을 믿게 된 자료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친인척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관재인이 주장하는 부인 유형과 거래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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