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잘못으로 인하여 제가 당일 날 그만 둬도 되나요 ?
제가 알바를 다닌지는 6일 차 입니다.
정식 근무는 4일이구요.
주말 7:30~10:00까지 풀타임
일하고 90분 휴게시간
있습니다.
사장님이 2명인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구요. 두 분 다 부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5월 25일 저녁에 이씨 사장님께서 마감하는 도중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사유를 듣고서 60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때 분명 저에게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으로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목요일 아침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거 날이랑 겹쳐서 그런지 안보내진다며 다음에 보내주겟다고 하셔서 알겟다고 한 후에 31일에 저와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게 슬쩍 물어봣는데 그 알바생에게는 300만원 가까이 빌렷다더라구요. 그 전 알바생들에게도 돈을 빌리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씨 사장님께 말씀드렷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 드렸더니 그만 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씨 사장님께 그만두겟다. 부모님께서 많이 화나셨다니까 자기가 욕을 듣겟다며 계속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어케 그러겠어요.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건
자기가 무섭다며 부모님한테 유도리있게 잘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겟어요 어찌저찌
사장님께서 60만원 갚긴 하셨는데 아빠가 많이 화가나셔서 사장님께 저번주까지 일한 것만 돈 보내주라고 이번주부터 일 안가겟다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식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
당연히 당일날 그만두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은 알지만 제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사장님께서 연락을 자주 하십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 적었고 제대로 된 급여도 안알려주셧습니다. 한달 정도 수습기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귀책사유가 당일 퇴사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현실적으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당일 퇴사를 통보하였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정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총 일한시간 x 최저시급)
만약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분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