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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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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사이렌 신호위반 및 강제양보요구

렉카 사이렌울리면 일당잡으러가는건알겠는데 사이렌에 강제양보요구는 법적인 조치 안받나요? 좀 어이없네요 ? 경찰이나 구급차라도 되는거처럼 당연시구는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렉카의 사이렌 사용과 강제 양보 요구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강제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군부대 유도 차량, 수용자의 호송 및 경비를 위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렉카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렉카의 불법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