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행사 진행중인 업체입니다.
행사 총괄업체에 대금을 지급받아야하는데
금액은 - 공급가 200 만원 (부가세 포함)
근데 지급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끊느니
행사 총괄업체에서 부가세 181,818 원을
입금해야 행사금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걸까요?
3년사업중에 듣도보지도 못했던 방식이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추후에 저희가 부가세를 또 내야한다면
어떤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대납이라면 이것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입금 받는 것입니다. 위 내용처럼 부가세를 입금하면, 다시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대금을 입금해준 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서 등 개별적인 조건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만 지급하시면 해당 200만원에 부가세 181,818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체측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입금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만원에는 공급가액 1,818,182원 및 부가세 181,818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추가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