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양도세와 신생아에 따른취득세 질문드립니다.
1. 23년에는 2년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구매시 양도세가 엄청 높았는데 24년에 많이 낮아진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2.신생아 취득세감면이 생겼는데,
만약 2024년 11월 입주를 하는 분양권을
2024년 2월에 취득하게되면 언제까지 임신해서 출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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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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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4년 11월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생아와 상시거주하시면 되며,
출산일 이전 1년 ~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시면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까지 출산하시면 되겠습니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1년이상~2년 이내 부동산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발표는 했었습니다.
2. 25.12.31까지 출산하시면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