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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정한호아친253
냉정한호아친253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할 때 궁금한 점

  1. 언니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조금씩 받았었는데 금융소득 조회 해봤을때 아무 것도 안 뜨면 따로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 맞나요??

  2. 각각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했을 때 자동으로 뜨는 자료들 적용했더니 환급세액이 나왔으면 그대로 적용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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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를 안했기에 안뜨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문제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 금융소득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에도 항목별로 확인은 필요하며, 스스로 신고하시는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