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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윽한카멜레온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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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규정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뜻과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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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1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11만원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부가세 표기 없이 11,000원을 받았다면 100/110인 10,000원을 공급가액, 10/110인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본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