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령에서 규정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뜻과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1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11만원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부가세 표기 없이 11,000원을 받았다면 100/110인 10,000원을 공급가액, 10/110인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본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