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에 대해서 혼동이 오셨나보네요. 이부분이 실제 사업자에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급받는자로서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면 세액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겸영사업자이시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사용하셨다면
비율대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자면 공급하는자는 실지귀속이 명확치 않을때 이전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지만
공급받는자가 실지귀속이 명확치 않다면 당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하는점도 유의하세요.
자세한 계산은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