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에게 거래징수당한 세금에서 공급받는자가 사용할 과세사업분만큼 매입세액공제되는거 맞나요?

가령

공급하는자 100 공급 (실지귀속 명확x , 과세공급가액 70% 면세공급가액 30%)

70 x10% = 7 만큼 vat 거래징수 (>>이때, 세금계산서 7으로 발급맞나요?)

>>이때,

공급받는자는 7 에서 자신이 사용할 과세사업분만큼 매입세액공제 인지 ?

공급받는자는 10 에서 자신이 사용할 과세사업분만큼 매입세액공제인지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에 대해서 혼동이 오셨나보네요. 이부분이 실제 사업자에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급받는자로서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면 세액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겸영사업자이시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사용하셨다면

    비율대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자면 공급하는자는 실지귀속이 명확치 않을때 이전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지만

    공급받는자가 실지귀속이 명확치 않다면 당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하는점도 유의하세요.

    자세한 계산은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