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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전세계약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동일 임대인을 둔 임차인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유로 만기전중도퇴실을 요구하여 소송하고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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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되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사유가 인정된다면, 만기전에 계약해지를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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