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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신감넘치는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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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6개월도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나요??

제가 생숙 원룸 6개월 계약을 했는데요 이제 나가기 한달 남아서 6개월을 더 연장하고자 임대인께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니까 나가기 3개월전에 의사통보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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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경과만 가지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월세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의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없어야 하고 보증금이 너무 소액인 경우를 배제하고 월세를 매월 지급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이하의 계약은 묵시적 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으로 봤을때 아무통보가 없었을때 해당이 됩니다

    6개월로 계약을 했고 질문자님이 더살고싶으면 2년까지는 살수 있으니 그때가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계약 후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