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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진실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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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업체가 시간 지키지 않고 결국 방문하지 않았을 때 피해보상 정도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업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3주 전에 이사 어플로 다양한 견적을 보고 비교한 후 해당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원룸 포장이사로 예약금 5만원을 지불하였고, 잔금 30만원을 이삿날에 지불할 예정이었습니다. 부과세는 별도라고 합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로 예약을 했구요.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가 넘은 시점에 제 이사를 담당해주시는 팀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이사에 문제가 생겨 조금 늦을 것 같다며 저에게 조율이 가능한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현재 집 임대인과 짐을 뺀 시간을 약속을 해둔 상태여서 조율이 어렵다고 했더니 오전 이사 예약자와 조율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10분경 오전 이사가 늦어져 본사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팀장이 연락 왔습니다. 본사 총괄이사와 연락을 했더니 그때 방문 가능 시각은 4시반-5시라고 했습니다. 추가 인력은 없다고 했구요. 그런데 이사 담당 팀장은 6시에 방문한다며 본사와 현장이 말이 맞지 않았구요. 7시 반까지 짐 다 빼야한다고 6시까지는 꼭 와달라고 본사에 말했고 바로 팀장한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6시가 되어도 본사나 팀장이나 전화 한 통 없어 연락했더니 팀장이 차가 막혀 7시 반에나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본사에 연락을 수십통을 했으나 받지도 않았고 콜백도 안왔구요.

저희는 방을 꼭 빼야해서 저랑 어머니 둘이서 짐을 다 옮겼고 오후 8시 반이 되어서야 팀장에게 전화 2통이 오고 연락 안받으셔서 문자 남긴다고 짧은 문자 1통만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업체 변경 및 취소 관련 위약금 내용이니 해당 내용 바탕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정변경은 1주일 전까지는 조건 없이 변경 가능하나 1주일 이내 변경은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같은 날짜중 오전or오후 시간파트 변경은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 고객님의 사정으로 3일 전 계약 취소 시에는 총 이사 잔금에 위약금 50%를 주셔야하며 3일 이내~당일 취소는 위약금 100%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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