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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호기로운두꺼비255
호기로운두꺼비255

무릎연골결손이 심하여수술하고후유증

8개월전 넘어져서 무릎연골 절제술받고(ICRS 4단계)

현재까지 지속적인통증과 장시간보행,빠른걸음,계단오르기,달리기가제한될정도로 힘이듭니다

상해후유장해신청 할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릎연골 절제술을 받으신 후 8개월이 지났는데 지속적인 통증과 활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의사 진단서를 받아 후유장애 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넘어지면서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한 후 무릎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무릎의 운동 능력이

    정상적인 각도의 1/4이 이상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구 장해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한시장해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죠?

    대개는 인공관절치환술 하신 후 

    후유장해랑 골밀도 등 여러가지 상황보고 

    결정하는거라서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하고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이 있다면 의사의 상의하여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후유장애에 해당한다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의료자문등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 부터 장해진단을 받아 일정 수준의 장해 등급이 나와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장해진단금도 몇% 이상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