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세 미만인데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려하는데 문자로 신고해도 되나요?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할려하는데 문자로 신고해도 되나요?그리고 꼭 부모님한테 아사실을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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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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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고,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문자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결국엔 경찰에 나가 진술을 해야지 수사가 진행되겠으며, 부모님께도 결국엔 연락이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신고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신고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동행할 것을 수사관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번호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경찰 접수요원에게 수신되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