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중고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k-ifrs라던지 세법에 대한 법령들 하나씩 예시로 들어주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려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근거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에 대하여 별표 6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자산도 해당자산의 기존내용연수대로 새롭게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법 기준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을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기준내용연수 내에서 감가상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