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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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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중고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k-ifrs라던지 세법에 대한 법령들 하나씩 예시로 들어주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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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려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근거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에 대하여 별표 6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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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고자산도 해당자산의 기존내용연수대로 새롭게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세법 기준으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을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기준내용연수 내에서 감가상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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