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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트럭을 구매해 사업을 영위하였고 23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첫 장부를 합니다.
이때 트럭을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자산가액을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잡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비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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