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형사합의 도와주세요.
1. 교차로에서 어머니 차량의 뒷좌석을 박는 사고가 일어남.
2. 어머니 차가 미끄러 지며 중국집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멈춤
3.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전화번호를 주고 주차를 하겠다면서 도주
(전화번호를 주고 받는 상황 속에서 술 드셨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 정도)
4.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가 아니며, (운전자 = 차주의 형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5. 다음날 오후에 소재 파악이 되어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측정 불가
현재 경찰에서 뺑소니 사고로 조사 중에 있으며 담당 형사분께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
형사합의는 처음이고, 처음에 가버리신 것도 바빠서 가버렸다. 쌍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러셔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쌍방이라고 돈 줄 생각없다는듯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재촉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