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형사합의 도와주세요.

2021. 10. 15. 17:59

1. 교차로에서 어머니 차량의 뒷좌석을 박는 사고가 일어남.

2. 어머니 차가 미끄러 지며 중국집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멈춤

3.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전화번호를 주고 주차를 하겠다면서 도주

(전화번호를 주고 받는 상황 속에서 술 드셨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 정도)

4.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가 아니며, (운전자 = 차주의 형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5. 다음날 오후에 소재 파악이 되어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측정 불가

현재 경찰에서 뺑소니 사고로 조사 중에 있으며 담당 형사분께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

형사합의는 처음이고, 처음에 가버리신 것도 바빠서 가버렸다. 쌍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러셔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쌍방이라고 돈 줄 생각없다는듯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재촉하는 상태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보셔야 하며 충분한 손해배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도주 운전죄가 성립 되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충분히 살피시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합의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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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사실상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이어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 도주한 경우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특가법상도주차량죄,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경찰이 합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가 급한쪽은 가해자쪽입니다.

    급하게 합의할 이유도 없고 합의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나가시면 상대방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2021. 10.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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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셨다면 조금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음주 운전을 적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뺑소니 여부도 연락처를 주고 간 것이라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였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단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처벌 받게 되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시에는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니 가해자가 저런 식으로 나올 경우 형사 합의 해주지 말고 사법부에 엄벌을 내려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우리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되므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 회사와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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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돈줄 생각이 없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위험을 느껴야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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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가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치료비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소송또는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무보험상해담보)를 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 부분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것인지 가해자와 직접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향후 치료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10. 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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