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진행해 주시는 과정중 일어나는 일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5년간 넘게 진행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계약서만 있고, 6-7건의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수임료는 1억25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변호사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지만, 중간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성공보수와 보정료를 요구하였고, 계속해서 수임료를 받아갖으며,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사건 추가를 운운하며,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입금 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거 같은 협박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았지만, ,변호사님과의 연락과 문자도 처음 계약 당시 빼고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보정료에 대한 수임료를 6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계속해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물어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희 측에 사무장임을 의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고소를 당한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무장이라면 사건에 대해 진행과정과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계속해서 요구하며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규 사무장이면 매달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것으로 보여지며,

사무실은 본인이 일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구에 있으며, 그쪽으로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건을 받아 대신 역할을 한다는 점도 여러번 이야기 하였음에도 정식 사무장인냥 하고 계시고, 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오히려 겁박하며 돈만 자꾸 받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확인 전화를 1차로 걸어 확인했을때는 말을 얼버무리고 정확한 대답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2차로 물어봤더니, 사무장이 맞다고 하였고, 본인도 사원증을 분실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1.정식 사무장이라면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며 처리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2, 한건의 계약서에 1500만원의 수임료만 명시되어 있는데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면서

추가 수임료를 영수증 한장도 없이 계속해서 받아갈수 있는건가요?

3, 보정료를 저는 당연히 안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장 개인이 70장의 서류를 처리했다고 600만원을 요구 할 수 있나요?

4, 성공보수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사건이 끝났지만 그것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5, 불법 브로커 일 확률이 있을까요?

6,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본인이 사무장인데 아니라고 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 정식 사무장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사무실에 전화하는거 말고는 없을까요?
  2. 의심가는 정황에 대한 확인을 변호사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보내봐도 될까요?
  3. 국세청 조사 또는 사무장 정직원인지에 대한 여부 확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정식 사무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공간에 매일 출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고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 보수 요구, 보정서류 처리, 추가 사건 압박, 개인 계좌 수령을 했다면 다소 비정상적인 수임 계약인 점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수임료, 성공보수, 보정료를 영수증 없이 계속 받은 것도 정당한 보수청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추가 600만 원을 지급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 대표변호사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전체 위임계약서, 사건별 수임계약서, 보수 약정 근거, 입금계좌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사건 진행내역, 사무장의 정식 직원 여부와 담당 권한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해당 변호사 사무소, 로펌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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