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차인과의 소송중일때 임대료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나요?

임차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법정 소송중일때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송이 끝나고 법원의 결정이 나서 전에 임대료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