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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7

채권 추심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요?

소송 과정에서 든 비용도 적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강제 집행을 통해 하루 빨리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채권 추심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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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기도 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분없이 단일 수임료만 받기도 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변호사들은 소송이 주업무다보니 강제집행 부분은 오히려 법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비용도 더 저렴한 것 같구요.

    참고로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집행이 수월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투망식으로 여기저기 신청해봐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변호사 수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수임료 기타 사건 위임의 조건은 각 변호사별로 다르며, 숙련도, 기타

    관련 전문성 등 기타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아울러 해당 채권 추심, 압류 등의

    난이도, 액수 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직접 관할 법원 근처의 여러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 후에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별도이며, 수임료는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