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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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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조건이 있을까요??

경영자문을 해주시는 고문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을 저희회사 소속 4대보험 가입해서 진행을 요청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해주기 싫은데 오랜지인이다보니 요청하는것 같습니다. 조건을 들어서 가입 안된다고 설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건강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에서

      부정 등록 감사를 통해 적발될 시에는 추가징수 가능하다는 처벌 조항 이야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비상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은 한달 이상 채용된 경우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일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