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쇼핑몰)창업중소기업 종합소득세 5년간 면제
28살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 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며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이며 주소지는 경주로 되어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종합소득세 5년간 면제 라는게 있던데
스마트스토어를 2022년도부터 운영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혜택 적용대상이면 그간 냈던
지방세,종합소득세 돌려받을수도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에 따라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청년창업감면으로서 5년간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22년에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을 하였으므로 청년창업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며,
2022년도 ~ 2024년도 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경정청구로 과거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