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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결같이행복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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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창업중소기업 종합소득세 5년간 면제

28살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 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며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이며 주소지는 경주로 되어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종합소득세 5년간 면제 라는게 있던데

스마트스토어를 2022년도부터 운영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혜택 적용대상이면 그간 냈던

지방세,종합소득세 돌려받을수도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에 따라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청년창업감면으로서 5년간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22년에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을 하였으므로 청년창업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며,

    2022년도 ~ 2024년도 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경정청구로 과거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