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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추리186
노련한메추리18620.12.07
도박사이트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하나만 올려 어그로를끌고

돈을 벌게해준다는 내용인데 부업을방식이 도박이더라구요 사이트 자체가 도박사이트입니다

이런경우 신고을 할수잇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캐쳐 등 자료를 준비 하셔가 경찰서에 민원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www.kocsc.or.kr, 국번없이 1377)

    불법스포츠토토의 경우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none 로 신고하시면 되며 약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도박 행위 및 도박장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도박 방조죄, 기타 관련 범죄 혐의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고발시에는 관련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지 여부,

    기타 구체적인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도박사이트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