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인 컨텐츠 관련 질문입니다! (도박죄 관련)
소소하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컨텐츠로 게임 내에서 사이버머니로 도박(특정 확률에 따라 돈을 잃거나 얻음)을 주제로 컨텐츠를 하려 하는데요, 혹시 도박을 해서 사이버머니가 많은사람 순서대로 현물(기프티콘/상품권 등)을 지급하려하는데, 이 행위도 도박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내 도박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사행성 등 고려하면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위여도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