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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지어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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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리 (pc방 접속이벤트) 입금 후 미이행 및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pc방 접속이벤트 (일정시간 접속시 누적시간마다 게임 내 보상을 주는 이벤트) 관련해서 대리를 맡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를 맡겼었는데, 계약한 시간은 120시간에 12만6천원으로 맡겼고, 시작하기로 한 첫날에 대리하는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미진행, 그다음날 5시간정도 진행하다가, 입원을 해서 진행이 힘들것 같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총 115시간 미이행)

그러나 약 두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돈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계속해서 환불 언제해주냐고 물어보면 자꾸 금액적은순대로 환불중이다(여러명에게 작업했던것으로 추정) 라는 말만 반복하며 환불 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중입니다.

추가로 저와같은 상황에 놓인분이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랑 비슷하게 답변을 하고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워 그분과 환불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

그중에서 하나만 일단 꼽아서 pc방 사업체등록한거 맞는지 사업자번호 좀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폐업을해서 + 개인정보라 못알려준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주제로도 이런식으로 계속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진행상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대리 미이행 후 환불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찾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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