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보유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번에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더군요. 특히 서울지역은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소득이 끊긴 고령층들은 부담이 꽤 될 거 같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보유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원칙적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 연기 신청으로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해, 질병, 사업 실패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적극 안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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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고령자·저소득 1주택자 보호용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만 60세 이상,소득 요건 충족 (연 소득 일정 기준 이하)

    종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종부세를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납부 유예 제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신 분할납부은 가능합니다 (세액이 크면 2번 나눠 냄)

    재산세는 사실상 미루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의 경우 연체 즉 체납을 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붙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압류가 되어도 체납 회수가 되지 않을 시 강제로 공매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령층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1주택자를 위해 세금납부를 주택 처분시점까지 미뤄주는 납부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