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하수도 이중납부 다음달분에서 상계처리
상하수도 요금이 이중납부처리 되었고 다음달 요금에서 상계처리 하기로 결정했는데 선급금 /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단 수도광열비 / 보통예금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한 요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급금 처리 후 환급시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액 경비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선급금으로 분개를 할 정도로 중요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