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4개월차 임원으로 구조조정 대비에 대한 상담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26년 4월 27일 임원 선임되어 27년 4월26일까지 1년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10월 예상됐던 투자가 취소되며 경영악화가 예상 된다는 이유로 대표가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전직원 각 면담을 하였고, 보유 자금이 없어 고정비 반줄여야한다, 위로금도 줄 여력이 안된다, 직원들이 임금 30%이상 삭감 해야한다, 기존 계약분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상극복 계획에 대한 언급 없었습니다. 선임계약서에 따르면, 저를 내보낼 수 있는 건, 임기만료, 사임, 주총의결이고, 임금 조종하려면 상호합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입사 즈음하여 2명의 임원을 더 선임했는데 이 고연봉 임원 3명이 주 타겟인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스카웃 되서 그만두고 나왔고, 이로 인해 현 직장에서 나갈경우 동종에는 더 이상 갈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고, 제 포지션은 신사업 개발이어서 어차피 남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여기간 8개월 분을 받고 나올 생각인데 분위기상 안주려고 버틸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직책수당 100만원을 떼고 본봉을 계산하여 2~3개월치로 네고 들어올 가능성도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질때 근로자냐, 임원 지위냐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지위는 임원이지만, 근로자 지위에 좀더 가깝다라는 판단입니다.

곧 2차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나름 기투자사들 지원을 받아 조언 받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임금 30% 삭감이나 사직에 동의하지 말고 2차 면담에서 경영악화/퇴직요구/감액근거를 녹음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형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과 임금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임원이라면 계약이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적용받는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선의 방어수단은 근로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감급제한, 근로조건 변경 제한 등을 통해 보호받는것이 그나마 최선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27년 4월 26일까지는 계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근로제공 형태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필요한 증거자료도 많습니다

    우선은 아래사항 위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면담 요구 등에 대해서도 서면자료요구나 녹취 등으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게 향후 도움이 됩니다

    • 비등기임원인지 등기임원인지: 상법상 등기임원(이사, 감사)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 가능하지만,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 인정 시 부당해고 구제 가능

    • 실질적 업무 수행 형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

    • 보수 구조: 고정급이 있는지, 성과급 성격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신사업 개발 포지션: 업무 내용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독립적 사업 수행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