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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뜸부기2
영원한뜸부기2

판매자에게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이 잠겨 푸는정보가 없는데 어떻하나요?

제가 판매한 계정의 게임사에서는 계정관련 원칙이 좀 엄격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된다면 잠금을 먹습니다 그런데 잠금을 푸는방법이 1대주를 증명하는것인데요 증명하는방법은 질문에 답하는건데 (계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접속한기기, 만든 지역, 만든 날자등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풀어드려야 하는게 맞아 생각나는 대로 말해드렸으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플래이한지 약7년이 넘게 지나 지금까지 접속한 기기랑 만든날짜등을 자세히 어떻게 기억하나요) 그러니 구매자분께서는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저는 거래전 잠금시 보상에 관하여 말한적도 없고 결국에는 구매자분의 부주의로 계정이 잠긴것이라고 판단되어 아직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닌건가요?

또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구매자분께서는 제가 1대주가 아니라며 사기라는등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자분이 제 정보를 좀 털었는데 이것도 관련하여 처벌이나 죄에 해당되나요?(사는곳,직장,나이등)

조금 억울하여 글을 이해하기 좀 힘들게 적은것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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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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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로 별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털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동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당연히 계정 거래에 있어서 이를 사용하게끔 하여야 하는 점에서 아예 위의 정보가 없거나 알수없었던 경우라면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